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8조 (유도표지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미터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ㆍ광고물ㆍ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②유도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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