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4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6., 2023. 10. 13.><img id="13377104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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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피난구유도등제6조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제7조 · 객석유도등 설치기준제8조 · 유도표지 설치기준제9조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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