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11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등의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그 길이가 30미터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등의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등의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유도등이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ㆍ복도ㆍ계단 및 통로 등의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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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제7조 · 객석유도등 설치기준제8조 · 유도표지 설치기준제9조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제10조 · 유도등의 전원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제1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