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9조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0-1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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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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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