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원시설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문화산업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콘텐츠진흥원2. 기타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시설
②영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입주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용장비실2. 회의장 또는 전시장 및 휴게실3. 문화산업 관련 인력교육 및 양성에 필요한 시설4. 기타 문화산업관련사업자등의 사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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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대상
제3조 · 지원시설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건제5조 ·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제6조 · 자료의 제출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