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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제10의10조
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
제10의2조
문화산업보증의 종류
제10의3조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10의4조
계정의 운용
제10의5조
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제10의6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0의7조
보증기관의 업무
제10의8조
업무방법서의 제출
제10의9조
보증수수료율
제11조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제11의2조
의견 청취
제11의3조
보고 등의 요구
제12조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의2조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12의3조
영업의 승계 신고
제13조
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제14조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유통전문회사의 지원
제19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제2조
제20조
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제20의2조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제20의3조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제20의4조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제20의5조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제21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2조
경비의 부담
제23조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3의2조
가치평가의 신청
제23의3조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제23의4조
평가 수수료
제23의5조
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제24조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25조
기술료의 징수
제25의2조
제25의3조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제27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제27의2조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제27의3조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제28조
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제29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3조
투자조합의 요건
제30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제31조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32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제33의2조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제33의3조
제33의4조
실태조사의 대상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의2조
금융기관 등의 범위
제4조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제40조
제40의2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6의2조
등록 등
제46의3조
감독
제46의4조
업무의 위탁
제46의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의6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46의7조
규제의 재검토
제4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제7조
제8조
결산서 제출
제9조
투자회사의 출자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