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7-28 · 시행일 2026-07-29 · 소관 - · 총 83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7-28 · 시행 2026-07-29 · 조문 8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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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의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제10의10조 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제10의2조 문화산업보증의 종류제10의3조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제10의4조 계정의 운용제10의5조 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제10의6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제10의7조 보증기관의 업무제10의8조 업무방법서의 제출제10의9조 보증수수료율제11조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제11의2조 의견 청취제11의3조 보고 등의 요구제12조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제12의2조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제12의3조 영업의 승계 신고제13조 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제14조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유통전문회사의 지원제19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제2조 제20조 문화상품의 구매 촉진제20의2조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제20의3조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제20의4조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제20의5조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제21조 ~ 제38조 (30개)
제21조 전문인력의 양성제22조 경비의 부담제23조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제23의2조 가치평가의 신청제23의3조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제23의4조 평가 수수료제23의5조 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제24조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제25조 기술료의 징수제25의2조 제25의3조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제27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제27의2조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제27의3조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제28조 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제29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제3조 투자조합의 요건제30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제31조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제32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제33의2조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제33의3조 제33의4조 실태조사의 대상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