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
②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원시설등의 범위제4조 ·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건제5조 ·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제6조 · 자료의 제출제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