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계획서 포함)2.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전체규모 및 진흥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3. 입주문화산업사업자 명세서4.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여부에 대한 의견서5. 입주사업자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대상제3조 · 지원시설등의 범위제4조 ·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건
제5조 ·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료의 제출제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