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29 · 소관 - · 총 83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29 · 조문 8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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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작자의 제작지원제10의2조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등제10의3조 독립제작사의 신고 등제10의4조 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제11조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제11의2조 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제11의3조 영업의 승계제12조 유통활성화제12의2조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제13조 제14조 유통전문회사의 설립ㆍ지원제15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제15의2조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 등제15의3조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취소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6의2조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제16의3조 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제16의4조 평가기관의 지정취소제17조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제17의2조 기술료의 징수제17의3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제17의4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제17의5조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제18조 제19조 협동개발ㆍ연구의 촉진 등제2조 정의제20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21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제22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23조 ~ 제44조 (30개)
제23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제24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제25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제26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제27조 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제2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28의2조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제28의3조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제29조 국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30조 세제지원 등제30의2조 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30의3조 문화산업통계의 조사제30의4조 소비자 보호제31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제31의2조 대출계정의 설치 등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문화산업전문회사제44조 회사의 형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