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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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주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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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입주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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