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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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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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대상제3조 · 지원시설등의 범위
제4조 ·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제6조 · 자료의 제출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