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 외에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각 부서에서 전자우편을 통해 위원에게 평가 관련 자료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