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 외에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각 부서에서 전자우편을 통해 위원에게 평가 관련 자료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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