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자체평가계획 심의 및 상ㆍ하반기 자체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서면회의가 보다 효율적일 경우 서면회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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