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 여성,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사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평가 또는 교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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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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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3 시행된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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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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