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평가결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평가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인사ㆍ성과ㆍ조직ㆍ예산 등에 반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부서는 평가결과를 반영 및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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