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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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3 시행된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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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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