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자료검토 등의 업무에 참여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자료검토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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