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관 평가분야별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검토2.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점검 및 보완3.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평가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소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자체평가과제 부문별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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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3 시행된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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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