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3조 (전문분야의 분류 및 전문분야별 주요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분야는 범죄특성이나 수사 또는 업무기법 등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분야별로 주요 직무를 지정한다. 다만, 수사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전문분야 및 주요 직무는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②전문분야 및 주요 직무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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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전문분야의 분류 및 전문분야별 주요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문분야 선택 및 변경제5조 · 공인전문수사관 자격요건제6조 · 인증심사 시기 및 공고제7조 ·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신청 절차제8조 ·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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