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9조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아래 제3항 각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위원은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한다.1.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2.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3. 대검찰청 형사1과장4.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5.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6. 검찰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 2명
전항 제6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인증심사위원회 간사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소속 검찰사무관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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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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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