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11조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모두 갖추어 관련 수사나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사관을 공인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1. 전문분야 실적2. 전문분야 교육이력(심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3. 전문분야 학위 또는 관련 자격증4. 전문분야 대내외 강의 또는 저술 및 기고 활동5. 전문분야 제도개선6. 커뮤니티 활동7. 그 밖에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항8. 공인전문수사관으로서 품행, 직무수행 태도 등에 관한 사항
인증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를 신청한 수사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전문분야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특히, 1급 공인전문수사관의 경우 서류심사 외에 면접 또는 발표 등의 방법으로도 심사할 수 있다.
인증심사위원회는 1급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시 같은 조 제1항의 사항 이외에도 전문지식, 업무처리 능력, 지도 능력 등 1급 공인전문수사관으로서 갖춰야 할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인전문수사관을 인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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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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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