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16조 (공인전문수사관 교육 및 연구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인전문수사관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교육(타기관 주관 및 사이버 교육)등을 통한 자기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공인전문수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해당 전문분야 도서구입, 강의 수강,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논문, 자료집 발간 등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공인전문수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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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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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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