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18조 (커뮤니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교재비, 강사료, 식비, 기타 소모품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수사관들이 전문검사 커뮤니티 등 다른 내ㆍ외부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수사관들이 커뮤니티에 참여ㆍ활동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이나 출장 조치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커뮤니티 개설 및 지원에 관한 절차와 내용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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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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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