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3조 (전문분야의 분류 및 전문분야별 주요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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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분야는 범죄특성이나 수사 또는 업무기법 등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분야별로 주요 직무를 지정한다. 다만, 수사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전문분야 및 주요 직무는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분야는 범죄특성이나 수사 또는 업무기법 등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분야별로 주요 직무를 지정한다. 다만, 수사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전문분야 및 주요 직무는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②전문분야 및 주요 직무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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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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