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7조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신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인전문수사관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사관은 별표 2에 따른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청 총무과장 또는 사무과장(대검찰청의 경우 과장ㆍ담당관 등)에게 제출한다.
각급 검찰청 총무과장 또는 사무과장(대검찰청의 경우 과장ㆍ담당관 등)은 신청자가 제출한 수사ㆍ업무경력 및 전문분야 관련 활동경력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소속 기관장(대검찰청의 경우 부ㆍ국장)에게 보고한다.
각급 검찰청(대검찰청의 경우 부ㆍ국)의 장은 신청자의 경력 및 실적을 심사하여 공인전문수사관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3에 따른 ‘공인전문수사관 추천서’를 제1항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 신청서와 함께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각급 검찰청(대검찰청의 경우 부ㆍ국)의 장이 공인전문수사관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인원 수는 소속 수사관의 정원 및 전문분야 직무수행 직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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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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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