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서식의 비치 등조문 원문
① 운영지원과(민원실)에서는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민원실)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 제9조 · 공익신고의 접수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②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