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 제10조 (보고서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관찰소등"이라고 한다)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6면(표지 및 목차 제외) 이내로 간명하고 완결성 있게 작성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다.
②제7조제1항제5호의 경우 가급적 실증적 자료에 바탕한 분석을 병행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감독보고
[별지 제2호 서식] 감독보고 ※ 휴먼고딕 32Point, 진하게 2000. 00. ※ 굴림체 24Point, 진하게 ○ ○ 보호관찰소 ○ ○ 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국립법무병원 ※ 굴림체 24Point, 진하게 | | 목 차 | 목 차 | 목 차 | | | | 목 차 | 목 차 | 목 차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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