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 제4조 (보고체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관찰소등"이라고 한다)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등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하 ‘범정국’이라고 한다)의 소관과장 및 상급 기관의 소관과장을 통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정보보고사항이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의 직무 범위에 따라 감찰관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정보보고사항에 대하여 언론관계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변인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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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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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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