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 제5조 (보고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관찰소등"이라고 한다)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ㆍ전자문서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본문의 방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 | | | | | | 법무부 | | | | |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 | 법무부장관(○○과장, 감찰관, 대변인), ○○보호관찰소장(○○ | 법무부장관(○○과장, 감찰관, 대변인), ○○보호관찰소장(○○ (경유) | (경유) | 과장) 또는 ○○소년원장(○○과장) | 과장) 또는…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