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 제3조 (보고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관찰소등"이라고 한다)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등의 장(이하 "소장등"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상급 기관의 장에게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1. 소속 직원의 사고 또는 비위, 소속 직원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1의2. 소속 직원이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를 사용한 사항2. 대상자 등의 자살ㆍ사망ㆍ도주 및 소요ㆍ난동ㆍ집단단식ㆍ직원 폭행 등 사건3. 사회봉사명령 집행 등 업무수행 시 발생한 중대한 사건ㆍ사고 등에 관한 사항4. 특이대상자 집행동향 등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킬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여 언론매체에 보도되었거나 보도될 것이 예상되는 사항5.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특정범죄 재범 사건5의2.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39조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6. 치료감호대상자 및 보호ㆍ위탁ㆍ유치소년의 외부병원 입원6의2. 치료감호대상자 및 보호ㆍ위탁ㆍ유치소년의 부정물품 반입, 상호간 폭행ㆍ괴롭힘 등 중대한 규정 위반 행위7. 청사 신축, 증축, 이전 등 시설 관련 사항8. 청사이전 주민 반대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집단적 또는 반복적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9.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화재, 그 밖의 재해 등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10. 주요 인사 또는 단체의 소속기관 방문 및 후원과 관련된 사항1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년보호협회 등 유관기관 관련 주요 사항12. 직무관련 미담 및 우수사례13. 그 밖의 정책결정 등에 참고할 만한 주요업무로서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에서 "소속 직원"이라 함은 보호관찰소등의 소속 공무원, 계약직 근로자, 그 밖에 소장등의 책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
③제1항제1호에서 "비위"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의무위반을 말한다.
④제1항제1호에서 "진정"이라 함은 소속 직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될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말한다.
⑤제1항제2호에서 "대상자 등"이라 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독 대상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보호소년 및 위탁ㆍ유치소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대상자,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 등을 말한다.
⑥제1항제4호에서 "특이대상자"라 함은 공무원(법무부 소속 공무원, 판사,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5급 또는 5급 상당 이하 공무원인 기관장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기업인,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대학교수, 연예인 등을 말한다.
⑦제1항제5호에서 "특정범죄"라 함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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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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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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