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 제7조 (보고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관찰소등"이라고 한다)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등(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장관에게 감독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은 관할하는 보호관찰지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사항을 취합하여 감독보고를 한다.1. 관내 특이동향 관련 사항2.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3.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보고 및 조치를 요하는 사항4. 애로 및 건의사항5.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항제1호에서 "특이동향"이라 함은 관내의 각계 동향 중 보고할 가치가 인정되는 사항을 말하며 정보보고 등 통상의 절차로써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1항제2호에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라 함은 기관의 주요 활동사항을 말하며 일상 업무 및 정보보고 등 통상의 절차로써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1항제3호에서 "보고 및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급기관의 배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반복적으로 진정이 제기되거나 비리 등으로 인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1항제5호에서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이라 함은 보호관찰소등의 활동ㆍ업무 중 전국 기관에 확산ㆍ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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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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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