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 제6조 (보고서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관찰소등"이라고 한다)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고서의 제목은 "00사건보고", "00동향보고", "언론보도 진상보고"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정보보고내용에는 주요사항ㆍ현재상황ㆍ예견되는 문제점ㆍ조치계획ㆍ전망 기타 참고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정보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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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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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