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 제11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관찰소등"이라고 한다)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범정국 범죄예방기획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독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독보고서 원본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는 범정국 범죄예방기획과에서 5년간 보존한다.
③보호관찰소등에서는 감독보고서 파일을 기관장실 컴퓨터에 보존하고,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후임 기관장의 관내상황 파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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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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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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