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디지털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심사하는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3."이용지원시스템"이란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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