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력한 디지털서비스 규격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력된 디지털서비스 규격과 실제로 제공되는 디지털서비스 기능 등이 상이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디지털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인증서의 인증범위를 벗어난 경우
5.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인증서가 취소되거나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및 상세 규격 입력 요청

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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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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