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력한 디지털서비스 규격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력된 디지털서비스 규격과 실제로 제공되는 디지털서비스 기능 등이 상이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디지털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인증서의 인증범위를 벗어난 경우
5.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인증서가 취소되거나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및 상세 규격 입력 요청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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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청ㆍ접수
제5조 · 이용지원시스템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품질관리제9조 · 계약정보의 제출과 공개제10조 · 권한의 위탁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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