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신청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완비된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심사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완비된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심사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반을 구성ㆍ운영하여 별표 2에 따른 검토 및 심사 대상에 대한 현장실사 또는 기업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정보통신분야 학위 취득 후 디지털서비스 관련 업무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박사학위 소지자 : 2년
나.석사학위 소지자 : 4년
다.학사학위 소지자 : 6년
2.디지털서비스 관련 분야의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직(명예교수는 제외한다)에 있는 사람
④심사위원회는 상정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 해당 여부, 별표 3에 따른 적격성 및 별표 4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제공 역량(이하 이를 통칭하여 "선정기준"이라 한다)을 심사하여, 모든 항목에서 적정으로 판단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선정 통보서를 발급한다.

제3장 사후관리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 신청 서류의 접수 및 보완 요청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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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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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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