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신청ㆍ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완비된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심사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반을 구성ㆍ운영하여 별표 2에 따른 검토 및 심사 대상에 대한 현장실사 또는 기업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정보통신분야 학위 취득 후 디지털서비스 관련 업무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박사학위 소지자 : 2년
나.석사학위 소지자 : 4년
다.학사학위 소지자 : 6년
2.디지털서비스 관련 분야의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직(명예교수는 제외한다)에 있는 사람
④심사위원회는 상정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 해당 여부, 별표 3에 따른 적격성 및 별표 4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제공 역량(이하 이를 통칭하여 "선정기준"이라 한다)을 심사하여, 모든 항목에서 적정으로 판단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선정 통보서를 발급한다.
제3장 사후관리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 신청 서류의 접수 및 보완 요청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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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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