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신청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완비된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심사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반을 구성ㆍ운영하여 별표 2에 따른 검토 및 심사 대상에 대한 현장실사 또는 기업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검토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정보통신분야 학위 취득 후 디지털서비스 관련 업무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박사학위 소지자 : 2년
나.석사학위 소지자 : 4년
다.학사학위 소지자 : 6년
2.디지털서비스 관련 분야의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직(명예교수는 제외한다)에 있는 사람
심사위원회는 상정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 해당 여부, 별표 3에 따른 적격성 및 별표 4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제공 역량(이하 이를 통칭하여 "선정기준"이라 한다)을 심사하여, 모든 항목에서 적정으로 판단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선정 통보서를 발급한다.

제3장 사후관리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 신청 서류의 접수 및 보완 요청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