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신청ㆍ접수조문 원문
한다)을 심사하여, 모든 항목에서 적정으로 판단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선정 통보서를 발급한다. 제3장 사후관리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 신청 서류의 접수 및 보완 요청 3.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한다)을 심사하여, 모든 항목에서 적정으로 판단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선정 통보서를 발급한다. 제3장 사후관리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 신청 서류의 접수 및 보완 요청 3.
용지원시스템 등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력한 디지털서비스 규격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력된 디지털서비스 규격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