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계약정보의 제출과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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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는 반기별로 국가기관등의 디지털서비스 계약정보(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이용내역을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서비스 제공자는 반기별로 국가기관등의 디지털서비스 계약정보(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이용내역을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이용지원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

10.기타 디지털서비스 심사ㆍ선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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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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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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