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계약정보의 제출과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서비스 제공자는 반기별로 국가기관등의 디지털서비스 계약정보(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이용내역을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이용지원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
10.기타 디지털서비스 심사ㆍ선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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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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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청ㆍ접수제5조 · 이용지원시스템 등록제8조 · 품질관리
제9조 · 계약정보의 제출과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권한의 위탁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