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디지털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품질적합성 자가점검 보고서
2.서비스 상세규격 내역서
3.디지털서비스의 실시간 품질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서류
제8조에 따른 품질관리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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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