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디지털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품질적합성 자가점검 보고서
2.서비스 상세규격 내역서
3.디지털서비스의 실시간 품질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서류
제8조에 따른 품질관리
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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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