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제3항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2."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란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1.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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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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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