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제2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6."심사"란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인지 여부를 서면 및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재심사"란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또는 해당 디지털서비스 제공자에 관하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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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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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