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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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고,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고,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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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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