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 식품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2.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3. 식품등의 실증제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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