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 위원회의 참석 범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있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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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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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