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위원회의 참석 범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있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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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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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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