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 등 조사ㆍ심의에서 제척한다.1. 해당 자문 내용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자문 내용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할 경우3. 해당 자문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심의 신청자 또는 법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ㆍ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및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회 운영제7조 · 의견의 청취제8조 · 간사제9조 · 자료협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