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공무원 중에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간사 1명으로 지명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한 경우 해당 자문 내용의 부서의 장이 간사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