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식품등 관계 공무원2. 식품등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자3. 「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4. 「변호사법」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6.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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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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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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