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익신고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공익신고는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담당부서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책임관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요지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담당부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장관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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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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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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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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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