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완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 및 책임관(이하 "담당부서 등"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3. 공익침해행위 내용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담당부서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담당부서 등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록이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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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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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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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