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공익신고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6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9.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안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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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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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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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