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서식의 비치 등조문 원문
    ① 운영지원과(민원실)는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갖춰 두고 활용하도록 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민원실)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운영지원과(민원실)는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운영지원과(민원실)는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 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을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대표자 선정 등조문 원문
    ① 책임관은 같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공익신고기록조문 원문
    ① 담당부서 등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② 담당부서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운영지원과(민원실)는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 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
  • 제15조 · 공익신고의 조사조문 원문
    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담당부서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책임관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의2조 · 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자가 제15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7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담당부서 등에 제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 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
  • 제15조 · 공익신고의 조사조문 원문
    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책임관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